▣ 보장구 구입 비용 지원
- 관련 법규를 처음 보는 사람은 어렵게 느껴지므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.
보장구 급여지급 서식 다운로드
◎ 지원 대상자
- 건강보험가입자(의료보험), 기초생활수급자(의료보호)
◎ 지원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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휠체어 |
전동스쿠터 |
전동휠체어 |
이동식 전동리프트 | 욕창예방매트리스 | 욕창예방방석 | 지원비율 |
건강보험가입자 최대기준금액 (최대지원금액) |
480,000원 (432,000원) |
1,670,000원 (1,503,000원) |
2,090,000원 (1,880,000원) |
2,500,000원 (2,250,000원) | 400,000원 (360,000원) | 250,000원 (225,000원) | 90% 지원 |
기초생활수급자 최대기준금액 (최대지원금액) |
480,000원 (480,000원) |
1,670,000원 (1,670,000원) |
2,090,000원 (2,090,000원) |
2,500,000원 (2,500,000원) | 400,000원 (400,000원) | 250,000원 (250,000원) | 100% 지원 |
* 지원금은 최대기준금액내에서 지원비율만큼 해주며 초과된 금액은 본인 부담입니다.
◎ 구비서류
1. 보장구 급여비지급 청구서
2.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보호증
3. 장애인등록증
4.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 확인서
5. 구입영수증(세금계산서) 및 제품관련자료(구입업체에 요청)
6. 본인 또는 가입자(세대주)의 예금 통장 사본
◎ 구입 요령
1. 건강보험가입자
- 보장구 처방전을 받는다 (의사)
- 보장구 급여 신청서를 제출한다.(건강보험공단)
- 제품을 구입한다.(업체)
- 보장구 검수 확인서를 받는다.(의사)
- 지역 건강보험공단에 보장구 급여비 지급을 청구한다.(건강보험공단)
- 해당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장구급여비를 지급받는다.
2. 기초생활수급자
- 보장구 처방전을 받는다 (의사)
-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보장구 구매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급 적격여부를 판단 받는다.(동사무소)
- 제품을 구입한다.(업체)
- 보장구 검수 확인서를 받는다.(의사)
- 지역 시/군/구청장에게 보장구 급여비 지급을 청구한다.(동사무소)
- 해당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장구급여비를 지급받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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